항 대변인은 베트남이 쯔엉사(Truong Sa) 군도, 특히 티뜨(Thi Tu)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고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녀는, 베트남은 관련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을 포함한 해상 보안 및 안전에 관한 관련 국제 규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법, 특히 UNCLOS 1982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동해행동강령(COC) 협상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해 및 역내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