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경제 정책
내년 1월부터 조세와 광고, 토지 이용, 최저임금, 공공재정, 철도, 기술 이전,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경제 정책과 법률 조항이 시행된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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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세와 광고, 토지 이용, 최저임금, 공공재정, 철도, 기술 이전,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경제 정책과 법률 조항이 시행된다.
가족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30년 넘게 적용되던 기존의 정액세 제도를 대체해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매출에 근거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신고납부제)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