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UNGA 80) 해양 및 해양법 연례 본회의 토론에서, 베트남은 제3차 유엔 해양회의(UNOC3)에서 해양 관리, 수산업 거버넌스, 해양 오염 저감에 관한 일련의 자발적 공약을 등록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협정(BBNJ 협정)에 가장 먼저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 중 하나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비준 달성에 기여했다.
도 흥 비엣 대사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UNCLOS 당사국회의(SPLOS 35)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UNCLOS 산하 기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베트남이 2026~2035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사 후보를 추천한 것은 UNCLOS 해석과 완전한 이행에 직접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의무감을 보여준다.
동해 문제와 관련해 그는 해당 해역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발전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며, 베트남이 국제법, 특히 UNCLOS에 따라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UNCLOS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 동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 자제를 유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 그리고 외교적·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베트남이 DOC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법, 특히 UNCLOS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해 행동강령(COC) 제정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적극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비엣 대사는 지난 1년간 전 세계 해양 및 해양 거버넌스 분야에서 이룬 긍정적 진전을 환영하며, 6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UNOC3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4(SDG 14) 이행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점, 내년 1월 BBNJ 협정 발효 예정,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해양환경 보호와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 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UNCLOS 산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 기구와 2025년 유엔 내 다양한 기관 및 논의 과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구의 부단한 노력과 모든 회원국의 협력 및 기여가 해양 거버넌스 증진에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 UNGA 80은 해양 및 해양법, 지속가능한 수산업, BBNJ 협정, UNOC 4 개최 등 4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베트남은 처음으로 이 4개 결의안 모두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해양 및 해양법 관련 다자 프로세스에서의 적극적 역할과 실질적 기여를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