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소상공인 소득세 30% 감면 추진...영세기업 법인세도 대상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 소규모 기업들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사업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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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 소규모 기업들의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고, 사업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