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당, 국가 배상 책임 제도화 추진...관계법 일부 개정 국회는 3일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의 일환으로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배상책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