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매출 100억 이하 개인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결의
국회는 24일 제16기 임시회의에서 연매출 100억동 이하 소규모 기업과 개인·가구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2027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81명의 의원 중 48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인소득세
국회는 24일 제16기 임시회의에서 연매출 100억동 이하 소규모 기업과 개인·가구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2027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81명의 의원 중 48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각각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