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가 막바지 주간에 돌입하며 방대한 입법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과 같은 42개 법률안을 표결 및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세무관리법(개정), ▲개인소득세법(개정), ▲절약실천 및 낭비방지법, ▲기획법(개정), ▲예금보험법(개정), ▲인구법, ▲질병예방법, ▲기술이전법, ▲사이버보안법, ▲국가기밀보호법(개정), ▲치안 및 질서 관련 10개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방-안보산업 및 산업동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활동법(개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직업교육법(개정), ▲고등교육법(개정), ▲언론법(개정), ▲마약예방 및 통제법(개정), ▲형사판결 집행법(개정), ▲임시구금, 임시구속 및 거주지 이탈금지 집행법, ▲공무원법(개정), ▲베트남 민간항공법(개정),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첨단기술법(개정), ▲국제조약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가격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공공부채관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비축법(개정), ▲통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투자법(개정), ▲도시 및 농촌계획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시민접견법, 청원법, 고발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반부패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건설법(개정), ▲디지털전환법, ▲인공지능법,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파산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18건의 결의안도 국회에서 표결 및 통과될 예정이다.